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육아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25년 일가정 양립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목적
이 사업은 직장 내 아이키움 배려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출산과 육아에 우수한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눈여겨볼 만해요! 🔍
2. 신청 자격 등
가. 신청 자격
-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업
- 충청남도 내 소재한 기업
- 상시 노동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신청 가능 (단, 공공기관·공기관은 제외)
나. 지원 제외 대상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사업장
-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3. 신청방법 등
가.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8일(금)부터 4월 4일(금) 18:00까지입니다.
나.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충남경제진흥원 담당자 이메일: jjin9436@cepa.or.kr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정책실(☏ 041-404-1370~1371/ Fax: 041-404-1403)
다. 제출서류
-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
- 출산·육아 우수기업 추진실적 보고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실적별 증빙자료(가점항목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특히 실적별 증빙자료는 각 평가항목에 맞게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모든 파일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압축한 뒤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번호/자료항목/제출서류' 순으로 기재해 주세요. (예: D-1/4일 출근제 시행 여부/단체협약)
4. 주요 일정 등
가. 주요 일정
- 2.28.(금)~4.4.(금): 선정계획 공고 및 홍보·안내
- 4.7.(월)~4.18.(금): 제출서류 심사 및 결과 공고
- 4.21.(월)~5.9.(금): 현장 컨설팅 및 실사
- ~5.14.(수): 심사위원회 의결로 장려금 지원 확정
- ~8.29.(금): 2차 서면 컨설팅
- 9~11월: 주 4일 출근제 도입 기업 추가지원
- 11~12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선정 과정
사전검토: 결격사유 조회·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즉시 보완 요청 (보완에 불응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장 선정: 신청사업장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사업장 규모·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현장 컨설팅(실사): 2025년 상반기에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전 제출자료의 현장 확인·검증
- 기업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인터뷰 필수, 제도 수혜자 인터뷰
- 미진한 영역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진행
선정공고: 충남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
5. 평가 기준
평가는 총점 130점에 가점 10점을 더해 총 140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분위기(10점)
- 여성 근로자 비율 (5점)
- 초등학생 이하 유자녀 근로자 비율 (5점)
- 출산·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40점)
- 난임 치료 지원제도 시행 여부 (5점)
- 유산·사산 휴가 시행 여부 (5점)
- 출산전후휴가 시행 여부 (5점)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 (5점)
- 출산 지원제도 시행 여부 (5점)
- 출산·육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여부 (5점)
-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 (5점)
- 육아휴직 복귀 시 적응 지원프로그램 시행 여부 (5점)
- 출산·육아 지원 인프라 활용(40점)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10점)
-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비율 (10점)
- 여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10점)
- 남성 육아휴직 활용 비율 (10점)
- 주 4일제 도입·활용(30점)
- 주 4일 출근제 시행 여부 (15점)
- 주4일 출근제 활용 비율 (15점)
- 기타 노력(10점)
- 일가정양립 및 출산·육아 우수기업을 위한 기타 노력(제도·문화)
- 가점(10점)
- 정부‧지자체 일가정양립 관련 우수기업 선정‧수상(최근 3년) (5점)
- 정부·지자체 주관 일·가정양립 사업참여 실적(최근 3년) (5점)
6. 선정 혜택
선정된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 장려금 지급
- 출산·육아 우수기업: 기업당 10백만 원 지원
-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기업: 추가 10백만 원 지원(총 20백만 원)
- 지원금은 사업장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시설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함
- 연도 내 장려금 사용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가능
나. 기업인증 및 홍보 등
- 「출산·육아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인증 현판 제공
-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 누리집 게시, 충남청년포털 등 배너 연계 홍보
- 홍보영상, 쇼츠 제작 및 도 SNS 활용 홍보
-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사업 연계 기업 홍보, 일가정 양립 관련 심화 컨설팅 제공
다. 사후 관리
- 인증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
- 결격사유·허위서류 제출 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또는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지정 후 1년 이내 취소 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2년간 신청 자격 제한
7.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기업단위 또는 사업장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능한 기업(법인) 단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실적별 증빙자료는 각 항목에 맞게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현장실사 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두세요.
- 제도의 도입 여부로 판단하는 기준실적(B-1~B-8)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대상자가 없어 사용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은 해당 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변경되었으나 시행일이 2025년 2월 23일이므로 대상 기간(2024년)에 적용되었던 3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 4일 출근제는 다음 3개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 재택근무형: 월~금 중 1일을 선택하여 재택근무
- 집약근무형: 4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 후 월~금 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
- 4일 근무형: 4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 후 월~금 중 1일을 선택 또는 지정된 날짜에 휴무
8. 공고문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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