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비를 하며 산 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 또는 사기를 당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시다면
법원 또는 신용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활용하여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에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가 있습니다.
<표1>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시행시기 | '62. 1월 | '04. 9월 | '02. 10월 | '09. 4월 | '19. 9월 |
대상채무자 | 상환불가자(소득·재산 無)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 이하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 |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무담보 5억, 담보 10억(사업자 30억)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담보 35년) | 10년 이내(담보 35년) | 10년 이내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 면책(원금 감면 100%) | 보유 재산 이상 변제(원금 감면 평균 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 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원금 감면 평균 4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원금 감면 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단, 카드 10%)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 가능 | 조정 가능 | 조정 가능 | 조정 불가 |
보증인 독촉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채무조정 정보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소액금융, 개인회생.파산 소송지원 등 종합적인 재무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표2> 공적채무조정 vs 사적채무조정 비교표
구분 |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신청(법률자문) 비용 | 비용 과다(80~200만원) | 비용 저렴(5만원, 일부 면제 가능) |
독촉 중지 | 약 1~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중지 |
신청 절차 | 인가·면책까지 6~12개월 소요 | 2개월 이내 확정 |
신청 서류 | 서류 복잡 | 서류 간편 |
보증인 독촉 여부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보증인 독촉 중지 |
소액채무 조정 여부 |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소액채무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 범위 | 19세~65세,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금액 많음 |
신청 접근성 | 전국 14개 관할 법원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3~5년, 개인파산: 5년 | 채무조정: 1년 단기 공유, 일부 미등재 |
신용상담 여부 | 없음 | 신용상담 후 맞춤 해결 방안 제공 |
신용도 상승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공적 구제제도 대비 신용 점수 상승 유리 |
신용카드·서민금융 이용 여부 |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
채무 감면 | 평균 원금 70% 감면 | 평균 원금 41% 감면 |
상환 기간 | 단기(3~5년) | 장기(10년 이내) |
조정 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두 조정 가능 | 금융권·대부업 등 협약된 채권만 조정 가능 |
지원 여부 | 채권자 동의 불요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5. 신청시 유의사항
- 심사 소요 기간은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접수일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상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개인금융 채무 3천만원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제도
- 2024년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위 법률에 따라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채무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개인채무자보호법」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조정,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 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신청방법, 채무 조정 내용, 처리과정, 필요서류 등은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국민은행 홈페이지 사전채무조정제도 안내 화면
7. 채권추심 지원 제도
채무자는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 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및 대부업자가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을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채권추심 및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문
8. 결론
지금까지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01.28 - [재테크]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금융 지원 제도 알아보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조 피해보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5.01.29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금융 지원 제도 알아보기 (1) | 2025.01.28 |
2025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5.01.23 |
연체이자 지연이자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록 방지 및 지연 방법 알아보기 (0) | 2024.08.16 |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