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끼는 방법은 ①양도차액 줄이기 ②공제 금액 늘이기 ③비과세 또는 감면받기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양도차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등기여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됩니다. *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
- 담보설정(채무)이 있는 부동산을 양도받은 경우 담보설정금액(채무상당액)은 양도금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 부담부증여: 부동산 증여 시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탁: 내 부동산의 명의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
2.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1>과 같이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액의 70% /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액의 60% 2년 이상 보유 시 과표기준에 따라 6~45% 부과되고 과세금액의 10% 주민세 추가 부과 됩니다.
<표 1>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2년 이상 | 1,400만원 이하 | 6% | - |
2년 이상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2년 이상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2년 이상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2년 이상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2년 이상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2년 이상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2년 이상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2년 | 양도 차액 금액 무관 | 60% | 없음 |
1년 미만 | 양도 차액 금액 무관 | 70% | 없음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양도차액 6억 원인 경우
2년 이후 양도 : 216,060,000(= 600,000,000 * 0.42 – 35,940,000)
1년 이내 양도: 420,000,000(= 600,000,000 * 0.7)
2년 이내 양도: 360,000,000(= 600,000,000 * 0.6)
3. 양도차액 산정 방법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비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비를 늘여야 합니다.
1) 취득가액: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매입(취득) 가액
- 취·등록세
- 소송으로 취득한 경우 소송비용
- 기타 부대비용(법무사비용 + 취득중개수수료 등)
2)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 경비에는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있음.
- 경비 중 자본적지출액만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함.(단,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계산서]을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º 자본적지출액: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º 수익적지출액: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3) 양도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인지대, 공증비용, 신고서 및 계약서 등 작성 비용
- 소개비(컨설팅비)
-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양도 시 중개수수료(일정률 이상의 중개수수료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액을 양도비로 봄)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4. 공제 가능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비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한 취윽가액, 필요경비, 양도비는 <표 2>와 같습니다.
<표 2>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한 취윽가액, 필요경비, 양도비
항목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취·등록세 |
취득가액 | 가능 | |
인지대, 공증비용, 신고서 및 계약서 등 작성 비용 |
취득가액, 양도가액 | 가능 | |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취득가액 | 가능 | |
취득관련 소송비용 | 취득가액 | 가능 | 소송 통해 취득한 경우에 한함. 인지대, 변호사비용, 합의금 등 * 비용 인정 범위 확인 필요 |
중개수수료 | 취득가액, 양도비 | 가능 | 법정 수수료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실 지급액 모두 인정 |
법무사비용 |
취득가액 | 가능 | |
자산을 취득,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 소개비 | 취득가액, 양도비 | 가능 | 소개비 수령인에게 소득세 부과됨. 통상적인 소개비 금액을 초과하여 과다 책정할 경우 세무조사 나올 수 있음에 유의 |
주택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 | 양도비 | 가능 | 매매계약 이행 위한 비용 |
근저당설정비용 및 이자비용 | 취득가액 | 가능 | 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님 |
양도중개수수료 | 양도비 | 가능 | |
아파트 베란다 샤시비 | 필요경비 | 가능 | |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 필요경비 | 가능 | |
건물의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 필요경비 | 가능 | |
방 확장 등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 필요경비 | 가능 | |
보일러 교체비 | 필요경비 | 가능 | |
보일러 수리비용 | 필요경비 | 불가능 | 보일러 수리 금액이 크다면 보일러 교체로 영수증 발급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함.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 필요경비 | 가능 |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비용 | 필요경비 | 가능 |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필요경비 | 불가능 | |
주방가구 씽크대 교체비용 | 필요경비 | 불가능 | |
외벽 도색작업 | 필요경비 | 불가능 | |
문짝, 조명 교체비용 | 필요경비 | 불가능 | |
옥상 방수 공사비 | 필요경비 | 불가능 | |
하수도관 교체비 | 필요경비 | 불가능 |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필요경비 | 불가능 |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 필요경비 | 불가능 |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필요경비 | 불가능 | |
재해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 필요경비 | 불가능 | |
유리 삽입 | 필요경비 | 불가능 | |
화장실 공사비 | 필요경비 | 불가능 | |
마루공사비 | 필요경비 | 불가능 |
* 도배장판, 싱크대 등 개개 건은 공제 불가한 수익적 지출이나 건당 금액이 크거나 한 번에 여러 건을 하여 금액이 큰 경우라며 필요경비 인정 가능한 항목으로 견적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5. 양도차익 줄여 양도소득세 절약 방법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을 잘 챙긴다.
- 공제 불가한 수익적 경비라도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필요적 경비 항목으로 영수증 등을 챙겨 놓는다.
-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개비(컨설팅비)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 너무 욕심을 내어 상식을 벗어나 과다한 금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면 세무조사 나올 수 있으니 세무공무원의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절세한다.
6.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및 링크 모음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www.nts.go.kr
지금까지 양도차익 줄여 양도세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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