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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도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용이옥이_지원금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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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도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1. 새출발기금 제도 및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제도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채무합계 15억 이하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채무상환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법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 불가):  '20.4월 이후 폐업한 경우만 가능

* 외국인도 실명 인증 및 신용정보 조회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차주

  · 국세, 지방제,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채무조정 대상 대출 및 지원 제외 대출

1. 채무조정 가능 대출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사업자ㆍ가계/담보 ㆍ 보증 ㆍ 신용 무관)입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2. 채무조정 지원 불가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이 아닌 기관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6개월 내 신규 대출

- 지원한도(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초과 대출

- 새출발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함.

 

 

3.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채무조정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차주 유형별 지원 내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조정희망 대출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 초과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비중, 경제활동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 소류한 경우 감면 불가
원금 조정 지원 없음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30일 이전: 기존 금리 유지 하되 9%초과분 9%로 조정
- 연체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기존 대출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기간 거치기간 최대3년(신용대출1년) 거치기간 최대3년(신용대출1년)
상환기간 상환기간 최장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10년) 상환기간 최장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10년)
추심중단 새출발기금 신청1~2일내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1~2일내 추심 중단 
기타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새출발기금 신청만을 이유로 불이익 없도록 할 계획임.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되거나 대출 금리 인상될 수 있음.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처리 진행 과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접수 가능하고,

신청 전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신청 시 주의 사항 등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하나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함.

 

-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하여 진행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발급하는 것만 유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출 불가함. * '소진공'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른 서류임에 주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하나 취소 후 신청은 가능함. 다만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 확인하고 신청하고 타 지원제도 이용을 위해 취소하고자 할 경우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여 신중히 결정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 하지 않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6. 기타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 리스트(게시일자 2022-12-6, 게시자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협약가입리스트.xlsx
0.13MB

 

-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포스터

새출발기금 포스터.jpg
0.89MB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찾기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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