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제도 및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제도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채무합계 15억 이하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채무상환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법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 불가): '20.4월 이후 폐업한 경우만 가능
* 외국인도 실명 인증 및 신용정보 조회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차주
· 국세, 지방제,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채무조정 대상 대출 및 지원 제외 대출
1. 채무조정 가능 대출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사업자ㆍ가계/담보 ㆍ 보증 ㆍ 신용 무관)입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2. 채무조정 지원 불가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이 아닌 기관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6개월 내 신규 대출
- 지원한도(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초과 대출
- 새출발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함.
3.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채무조정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차주 유형별 지원 내용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조정희망 대출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 초과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비중, 경제활동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 소류한 경우 감면 불가 |
원금 조정 지원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30일 이전: 기존 금리 유지 하되 9%초과분 9%로 조정 - 연체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 기존 대출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 | 거치기간 최대3년(신용대출1년) | 거치기간 최대3년(신용대출1년) |
상환기간 | 상환기간 최장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10년) | 상환기간 최장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10년) |
추심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1~2일내 추심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1~2일내 추심 중단 |
기타 |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새출발기금 신청만을 이유로 불이익 없도록 할 계획임.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되거나 대출 금리 인상될 수 있음. |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처리 진행 과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접수 가능하고,
신청 전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신청 시 주의 사항 등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하나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함.
-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하여 진행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발급하는 것만 유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출 불가함. * '소진공'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른 서류임에 주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하나 취소 후 신청은 가능함. 다만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 확인하고 신청하고 타 지원제도 이용을 위해 취소하고자 할 경우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여 신중히 결정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 하지 않음.
6. 기타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 리스트(게시일자 2022-12-6, 게시자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포스터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03.10 - [분류 전체보기] - 2025 최대 400만 원 지원금 받고 폐업하는 방법 알아보기(점포철거지원금)
2025.03.08 - [재테크] - 2025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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