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심각한 경우 원금 조정까지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나.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법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 불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만 가능
- 외국인도 실명 인증 및 신용정보 조회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다. 차주 유형
1)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라. 채무조정 대상 대출 및 지원 제외 대출
1) 채무조정 가능 대출
-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사업자ㆍ가계/담보ㆍ보증ㆍ신용 무관)입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불가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이 아닌 기관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6개월 내 신규 대출
- 지원한도(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초과 대출
- 새출발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2. 최근 제도 개선 사항
-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확대되었고,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채무 조정이 허용됩니다.
-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 대출도 채무 조정이 허용됩니다.
-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업 영위 인정 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1년만 성실히 상환해도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더 빠른 신용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비고 |
신청기간 | 2025. 10월 | 2026년 말까지 연장 | 신청기간 연장 |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기간 | 2020.4월~2023.11월 사업 영위 | 2020.4월~2024.6월 사업 영위 | 지원 대상 확대 |
원금 감면 우대 | 기본 교육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확대된 교육 프로그램(신용보증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기교육,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직업훈련과정 추가) | 최대 10% |
신용 회복 기간 | 부실차주: 2년 성실상환 시 | 부실차주: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신용회복기간 단축 |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 | - | 신규대출에 미산입 | 대환대출 허용 |
소액신규대출 | - |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총 대출의 30% 이하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 -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허용 |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 |
3. 세부지원 내용
가.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보유 재산가액 초과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비중, 경제활동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 보유 시 감면 불가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상환기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1~2일 내 추심 중단
- 기타: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나. 부실우려차주
- 금리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전: 기존 금리 유지하되 9% 초과분은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상환기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1~2일 내 추심 중단
- 기타: 새출발기금 신청만을 이유로 불이익 없도록 할 계획임.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되거나 대출 금리 인상될 수 있음.
다. 원금 감면 우대 연계 취업·재창업 교육과정
2025년 새출발기금에서는 원금 감면 우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p 내에서 추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고용노동부)
-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 재기교육(신용보증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 비학위직업훈련과정(한국폴리텍대학)
각 프로그램의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4. 새출발기금 vs 다른 채무조정 제도 비교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 주요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범위 | 신용 5억, 담보 10억(총 15억) | 신용/담보 합산 25억 | 신용/담보 합산 25억 |
연체 조건 | 부실차주: 91일 이상 | 불필요 | 필요(유형별 상이) |
변제 기간 | 최장 20년 | 최장 5년 | 최장 10년 |
채권자 동의 | 필요 | 불필요 | 필요 |
조정 가능 채무 | 금융권 채무만 가능 | 제한 없음(사채, 세금, 벌금 포함) | 금융권 채무만 가능 |
신용 회복 | 1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삭제 | 면책 후 연체정보 삭제 | 변제 완료 후 연체정보 삭제(성실상환 시 1~3년 후) |
비용 | 저렴 | 변호사 선임 비용 발생 | 저렴 |
5. 어떤 채무조정 제도가 나에게 적합할까?
가. 새출발기금이 적합한 경우
- 코로나19 기간(2020.4~2024.6)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금융권 채무만 있는 경우
- 장기간(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원하는 경우
- 신용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은 경우(1년 성실상환 시 정보 삭제)
-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나.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금융권 외 채무(사채, 세금, 벌금 등)가 있는 경우
-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체 없이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다. 워크아웃이 적합한 경우
- 금융권 채무만 있는 경우
- 새출발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한 경우
6. 신청 방법 및 처리 과정
가. 신청 전 준비사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나.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문 신청
-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오프라인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처리 과정
-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중단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 진행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 진행
7. 신청 시 주의 사항
1) 신청 취소 관련
-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시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2) 중복 신청 불가
-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
3)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관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
- 취소 후 신청은 가능하나,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 필요
4)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음
- 사칭 전화나 문자에 개인정보 제공 주의
8. 새출발기금 활용 사례
김 OO 씨(45세, 자영업)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종 대출로 총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3개월 이상 연체 상태였습니다. 새출발기금에 신청한 결과, 보유 재산을 고려하여 원금의 6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은 2년 거치 후 15년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었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여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되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했고,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폐업자,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금융권 채무만 있고 신용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새출발기금이, 다양한 종류의 채무가 있거나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조정을 원한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할 경우, 채권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보증부채권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다른 채무조정 제도(개인회생 등)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이용 중 상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는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부실우려차주도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금리 조정만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만 해당됩니다.
과도한 채무는 큰 부담이지만 적절한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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