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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 여러 지역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관련
- 주민등록 기준 지원: 실거주가 아닌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
- 신청 자격: 임산부 본인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주소지는 불문
- 혼인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미혼모 신청 가능)
- 입양 자녀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신용불량자: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후불교통카드 사용 불가, 대중교통 이용 불가)
-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대중교통 바우처 사용 불가, 택시비·유류비 등만 사용 가능)
- 신청 불가 조건: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유산한 경우 신청이 불가
2. 신청 대상, 기간 및 방법 관련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배우자 주소지 무관, 거주기간 무관)
- 신청 가능 기간: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불가)
- 임신한 사람은 온라인 방문 모두 본인만 신청 가능
- 출산한 사람은 온라인은 본인만, 방문은 대리인도 가능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확인 서류는 불필요
- 대리 신청: 배우자만 가능 (위임장 불필요) 다만 방문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함.
3. 지원 내용 관련
- 지원 금액: 기존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임신하면 합산 지급
- 유효 기간: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항목
- 유류비(주유비, LPG 충전)
- 택시비
- 대중교통(단, 후불교통카드 필수)
- 항공권 결제는 포인트 사용 불가
- 전기차 LPG 가스 충전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외 타시도에서도 바우처 사용 가능
- 출산 후 자녀가 사망해도 지원금 환수 없음
- 임산부 본인이 서울에서 타 시도로 이사 가도 바우처 환수 없이 계속 사용 가능
- 유산 후 재임신 지원: 유산 후 재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지원액과 추가 지원액이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후순위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조정됨
- 첫째와 둘째 임신: 첫째 바우처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둘째 임신한 경우 지원금이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조정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
4. 지원 방법 관련
- 바우처 사용 시 카드사에서 실시간 차감 안내 문자 발송됨.
- 후불교통카드 사용 내역은 바우처 차감 문자 미발송
- 바우처 잔액 2만원 남은 상태에서 5만 원 주유 결제 시 바우처 2만 원 차감되고 남은 3만 원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사에서 비용 청구됨.
- 10,000원 승인 시 500원 할인의 경우 10,000포인트 차감되고 500원 환급됨.
- 후불교통비 할인 대상 카드의 경우 청구 금액이 포인트로 차감되고 할인 대상 금액은 결제 계좌로 환급됨
5. 바우처 카드 관련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 중인 경우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같은 카드에 교통비 지급이 가능
- 카드사 목록: 신한, 삼성, 국민, 우리, 하나, 하나비씨, IBK기업비씨 카드가 포함됨.
- 삼성카드 체크카드 중 삼성체크카드&POINT는 미성년자도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사 변경 불가: 최초 신청한 바우처 카드사는 중도 변경이 불가
-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가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 카드로 유류비 결제가 가능
- 카드사 변경 불가: 최초 선택한 카드사에서만 사용 가능
6. 외국인 신청 관련
- 성명 입력 규정: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한글 또는 영문 성명으로 입력하되 인증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등록한 성명으로 입력해야 함.
-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여권 제출 불가)
- 성명 불일치로 카드사 반려 시: 카드 명의자 성명(영문철자, 띄어쓰기, 대소문자, 한글이름 등)을 확인한 후 재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성명 정정 요청
- 홈페이지 신청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한 임산부는 성명을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재신청만 가능
- 성명 수정 권한은 주민센터에만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함.
7. 제출 서류 관련
- 임신 확인서 필수: 임신확인서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제출해야 함.
- 임신 확인서 대신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 가능
- 임신 확인서 대신 산모수첩은 제출 불가
- 서류 발급 기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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