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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새출발기금 FAQ 정리

by 용이옥이_지원금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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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1)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원 제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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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가.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1)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2)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나. 최근 제도 개선 사항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4년 6월까지 확대
  2.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

 

  1.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
  2.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1.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2.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1.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며,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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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무조정 신청 시 입력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임시안이므로 본 약정 체결 시 정밀한 재산조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Q:  한 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 대상인가요?

A:  한국신용정보원에 조회되는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지원 가능합니다.

 

 

Q:  채무조정안을 2주 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신청 폭증, 개인정보 동의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릅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확인 서류를 구비 후 이의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가 중복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출정보와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되기 때문이며 실제 중복 채무가 아닙니다. 매입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Q:  채무조정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A:  감면율이 동일한 구간 내에서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Q: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도 지원되나요?

A: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 않습니다.

 

 

Q: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신청 후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한도 감액,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정보 삭제 후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Q:  채무한도 15억원(담보 12억, 무담보 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한도(담보 10억, 무담보 5억)를 초과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연체 중인 채무가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신청 상태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이용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중이라면 취소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정보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A: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채무조정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주어집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자가 변동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Q: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채무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폐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제도의 특징이 다르므로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Q: 외국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지원받다가 폐업하면 남은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나요?

A:  폐업하더라도 일시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환 능력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받은 대출도 포함되나요?

A: 시행 이후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실우려사업자는 최근 6개월에 대한 신규대출은 제외되며,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되었고,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원리금 감면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Q: 임대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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