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1)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원 제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3. 지원 내용
가.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1)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2)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나. 최근 제도 개선 사항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4년 6월까지 확대
-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
-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
-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며,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예정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무조정 신청 시 입력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임시안이므로 본 약정 체결 시 정밀한 재산조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Q: 한 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 대상인가요?
A: 한국신용정보원에 조회되는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지원 가능합니다.
Q: 채무조정안을 2주 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신청 폭증, 개인정보 동의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릅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확인 서류를 구비 후 이의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가 중복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출정보와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되기 때문이며 실제 중복 채무가 아닙니다. 매입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Q: 채무조정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A: 감면율이 동일한 구간 내에서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Q: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도 지원되나요?
A: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 않습니다.
Q: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신청 후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한도 감액,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정보 삭제 후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Q: 채무한도 15억원(담보 12억, 무담보 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한도(담보 10억, 무담보 5억)를 초과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연체 중인 채무가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신청 상태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이용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중이라면 취소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정보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A: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채무조정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주어집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자가 변동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Q: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채무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폐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제도의 특징이 다르므로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Q: 외국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지원받다가 폐업하면 남은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나요?
A: 폐업하더라도 일시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환 능력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받은 대출도 포함되나요?
A: 시행 이후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실우려사업자는 최근 6개월에 대한 신규대출은 제외되며,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되었고,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원리금 감면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Q: 임대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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