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최근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예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4월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신청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결정 이전 신청
- 피해자 결정 신청: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피해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급히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유예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답니다.
- 취하 신청: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 사용
결정 이후 신청
- 이의 신청: 만약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경정/철회 신청: 결정 내용의 수정이나 철회를 요청
- 피해자 결정 재신청: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용
꿀팁
- 준비물: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 임시저장 기능 활용: 신청서 작성 중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서 작성할 수 있어요.
3.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공통)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포함)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만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어요.
-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사기 의도 존재: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24년 9월 법 개정 사항: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신청기간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꿀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5. 온라인 신청 방법(단계별 가이드)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2. 피해자 결정 신청하기
- 메인화면에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 정보 입력
- 본인 또는 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입력
- 초본주소, 피해주택주소, 우편송달주소 입력
- 입력 내용을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 임대 현황 정보 입력
- 현임대인/구임대인 선택 및 정보 입력
- 계약사항 추가 (계약일자, 기간, 보증금 등)
- 선순위 담보권, 압류 여부, 주택유형 등 선택
- 긴급 경/공매 유예신청 여부 선택
- 대상요건 입력
- 대항력 발생일, 전입일자, 점유일자, 확정일자 등록
-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번호 입력 (있을 경우)
- 마지막 계약 임차보증금 및 월세 등록
- 경매, 공매, 파산/회생 등 해당 사항 선택 및 정보 입력
- 피해내용 작성
- 첨부서류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여 증명서류 등
- 피해사실 입증 서류 (경매개시결정문, 배당표 등)
- 모든 필수 서류 첨부 및 진위여부 동의
- 약관동의 및 최종 신청
- 약관동의 영역에서 필요한 항목 동의
- 전자민원통지 및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선택
- 입력 내용을 저장하고 최종 신청
3. 신청 완료 및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나의 민원' 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조회방법: 오프라인 신청한 경우에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나의민원' 메뉴 접속
- '오프라인 신청 조회/추가' 버튼 클릭
- 접수번호 입력 후 신청내역 조회
- 조회된 내역을 민원목록에 추가
⚠️ 참고: 접수번호를 분실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나 콜센터(1600-9640)로 문의하세요.
6. 신청 이후 절차 및 지원 내용
1. 신청 이후 절차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됩니다.
- 결정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경매·공매 유예 등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2. 피해자 결정 이후 지원 내용
- 경매·공매 유예:
- 최대 1년간 경매·공매 절차 유예 가능 (필요시 연장 가능)
-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 법원,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우선매수권
- 경매·공매 시 최고가 매수신고가격으로 우선 매수 가능
-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 가능
- 공공주택 지원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요청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보장
- 임대료 지원 혜택
- 금융지원
- 긴급 주거안정 자금 융자
- 신용정보 불이행 등록 유예 혜택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위원회 심의에 30일(최대 15일 연장 가능)이 소요됩니다. 총 60일 내외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Q1: 2024년 12월에 구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요. 시간이 더 있어야 할까요?
A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후 진행 상황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타 지역으로 주거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회사 이직 등의 사유로 타지역 주거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지역의 LH나 지방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산시와 같은 지자체별 특별 지원금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전하려는 지역의 지원 정책을 미리 확인하세요.
Q: 이미 경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요건이 제외됩니다.
Q: 결정 이후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나의 민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 직후에는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3~5일 정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면 신청하신 구청이나 콜센터(1600-9640)로 문의하세요.
Q: 부산시 전세피해지원금과 중앙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금은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이므로 중앙정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경매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Q: 전세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이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액은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Q: 부산시 전세피해지원금과 중앙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금은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이므로 중앙정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경매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8. 연락처 등
전세피해지원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보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콜센터: 1600-9640
- 법률구조공단: 132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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