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결혼,교육, 창업,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등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주는 통장으로 3년 뒤 최대 1,080만 원과 은행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2.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89.1.1. ~ '06.12.31. 기간 출생한 청년
②'24.5.20.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청년 또는 '23.5.21. ~ '24.5.20. 기간 중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
③ '23.6.1. ~ '24.5.31. 기간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④'23.6.1. ~ '24.5.31. 기간의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의 재산 9억 미만이고 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인 청년
(월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기간 산정 관련하여 월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무 인정되고 근로시간은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인정은 불가하고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 확인 자료>
(4대 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월별보수월액
(자영업자) 2023년도 종합소득세신고서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2023 원천징수영수증
<신청대상 제외자>
국가근로장학생, 미등록사업장(개인과외, 폐업사업장 등) 근로자, 현역, 보충역, 병역대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또는 서울시 청년 수당 받고 있는 청년(수당 종료 후 신청 가능)
* 직업군인은 가능, 과외 종사자 중 소득 입증 가능한 경우 등 일부
3.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로 선정되면 아래 <표 1>과 같이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할 경우 3년 뒤 최대 1,080만 원과 추가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 1>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 원 | - 은행 이자 별도 지급 - 미납월 매칭지원액 미적립 - 타시도 전출시 중도 해지 및 매칭 지원금 차등 지급 |
|
매징지원액 | 15만 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 원 | |
3년 | 1,080 만원 |
매칭지원금은 본인 저축액 적립 여부 확인 후에 별도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월 미납 적립금은 추후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당월 본인 저축액 미적립시 당월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에는 잔고 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사용 계획을 주거, 교육, 창업, 결혼 중에 선택하는데 만기 지급 시 사용 목적 변경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추가 적립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며 본인 적립금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모집인원은 서울시 전체 10,000명(자치구별 상이)이고 신청기간은 '24.6.10(월)부터 6.21.(금) 18:00까지 2주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인 '24.6.21. 은 온라인 및 방문 접수 모두 근무시간인 18:00 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에만 신청 제출 서류 수정 등이 가능하고 접수종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5. 참여자 선정방법 및 선정 시기
최종 참여대상자는 신청인의 서울 거주기간, 재산, 연령 등 선정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24.10.15.(화)이며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필수 서출 서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충서류 요청 없이 신청제외 되므로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락불가 시에도 신청제외 되므로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은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내역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약정기간 중에는 서울에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하고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및 근로를 유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7. 꿈나래통장, 이룸통장과의 차이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공고 시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참여자도 함께 모집하는데 차이점은 <표 2>과 같습니다.
<표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비교
구분 |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 이룸통장 |
신청 대상 | 만 18~34세 근로자 |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 친권자 | 만 15~39세 중증장애인 |
약정기간 | 2 년 / 5 년 | 3 년 / 5 년 | 3 년 |
월 적립금(원) | 10 만 / 15 만 | 5만 / 7만/ 10만 |
10 만 / 15 만 / 20 만 |
혜택 (추가 적립액) |
본인 저축액의 100% | 본인 저축액의 50% ~100% | 15만 원 |
가구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 1억 미만 / 재산 9억 미만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3자녀 이상 9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 근로소득 일정금액 이하 / 금융교육 이수(연1회) |
참가 아동 양육/가구당 1명 / 금융교육 이수(연1회) |
가구당 1명 / 금융교육 이수(연1회) |
<꿈나래 통장 월 적립금 및 지원 금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 / 7/ 10 , 본인 저축액의 100% 추가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5 / 7/ 10 / 12(3자녀 이상) 본인저축액의 50% 추가 적립
8.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Q & A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구직지원 목적 지원금 가능, 자산형성 목적 지원금은 불가)
Q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수령자인데 가능한가요
A 지원금을 1원이라도 받았다면 수령이력이 남아 안됩니다. 해당 상품 가입 전이라면 일단 신청하고 선정된 이후에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등 중복 가능한가요
A 중복신청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급여이체내역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휴직 중인데 가능한가요
A 3개월 근무 입증자료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오빠 동생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2개 사업장에서 각 2개월씩 근무하였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사업장 별 3개월 근무가 아닌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면 가능)
Q 월 소득에 식비,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Q 중간에 적립금 인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적립금은 못 받습니다. 일시적을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 금융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안 받으면 중도해지되고 추가 적립금 못 받습니다.
Q 금융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수강 후 수료증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Q 가입 중간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 내 이사는 아무 상관없고, 타 시군구에 단 하루라도 전출신고 되었다면 중도해지됩니다. 중도 해지 시 근로기간에 50% 미만인 경우 추가적립금 차등 지급됩니다.
Q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Q 월 적립 횟수, 금액 변경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애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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