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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용이옥이_지원금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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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비전문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받고 있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선택 가능하며,  정기신청 기간 이후에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정기 신청 놓쳤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 재산요건 및 기타 국적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요건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표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이  단독 외벌이 맞벌이 일 때
'23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2,200 만 3,200만 3,800만 미만이고 & 
'23.6.1.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000 만 2억 4,000 만 2억 4,000 만 미만인
국적이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혼인신고한 외국인 또는 한국인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직업 또는 부부 각자 소득이 본인과 배우자 둘다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면서 월 평균소득 500만 원이 안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제외)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 이상, 동거)이 없는 경우

외벌이 가구: 월 소득 300만원 안 되는 배우자 또는 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세 이상, 동거)과 사는 경우

맞벌이 가구: 부부 각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문직 범위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표 2>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감소합니다. 

가구 유형이 단독 외벌이 맞벌이 일때
총급여액 등이 4만 ~ 400만  4만 ~ 700 만 600만 ~ 800 만 구간은 증가하다가
   400 만 ~ 900 만 700 만  ~ 1,400 만 800 만 ~1,700 만 구간에
최대 지원금액 165 만 285 만 330 만 을 받게 되고
  900 만 ~ 2,200 만 미만 1,400 만 ~3,200 만 미만 1,700 만 ~ 3,800 만 미만 구간은 감소함.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9월, 다음 연도 3월), 기한 후 신청(6~11월)이 있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하나 일단 선택한 건에 대해 변경은 안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5.1. ~ 5.31.  

· 반기신청: 상반기(9.1.~9.15.) 하반기(다음 연도 3.1.~15.) * 근로소득자만 가능함.

· 기한 후 신청:  '24.6.1.~11.30.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모바일, PC)가 있고 그 외 ARS 전화신청(1544-9944)이나 정기신청 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부부 소득만 계산함.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 +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 :  ①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 ③종교인소득

 

<재산요건> 부부 외에 가구원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함.

가구원1) 모두가 '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재산
   1) 1세대(가구)의 범위 = '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함.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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