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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 알아 보기 _ Q & A

by 용이옥이_지원금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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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 보기 _ Q &amp; A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결혼,교육, 창업,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등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주는 통장으로 3년 뒤 최대 1,080만 원과 은행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2.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89.1.1. ~ '06.12.31. 기간 출생한 청년

'24.5.20.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청년 또는 '23.5.21. ~ '24.5.20. 기간 중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

③ '23.6.1. ~ '24.5.31. 기간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④'23.6.1. ~ '24.5.31. 기간의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의 재산 9억 미만이고 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인 청년 

(월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기간 산정 관련하여 월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무 인정되고 근로시간은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인정은 불가하고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 확인 자료>

(4대 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월별보수월액 

(자영업자) 2023년도 종합소득세신고서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2023 원천징수영수증 

 

<신청대상 제외자> 

국가근로장학생, 미등록사업장(개인과외, 폐업사업장 등) 근로자, 현역, 보충역, 병역대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또는 서울시 청년 수당 받고 있는 청년(수당 종료 후 신청 가능)

* 직업군인은 가능, 과외 종사자 중 소득 입증 가능한 경우 등 일부 

 

3.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로 선정되면 아래 <표 1>과 같이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할 경우 3년 뒤 최대 1,080만 원과 추가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 1>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 원 - 은행 이자 별도 지급
- 미납월 매칭지원액 미적립
- 타시도 전출시 중도 해지 및 매칭 지원금 차등 지급
매징지원액 15만 원
총적립금 2년 720만 원
3년 1,080 만원

 

매칭지원금은 본인 저축액 적립 여부 확인 후에 별도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월 미납 적립금은 추후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당월 본인 저축액 미적립시 당월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에는 잔고 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사용 계획을 주거, 교육, 창업, 결혼 중에 선택하는데 만기 지급 시 사용 목적 변경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추가 적립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며 본인 적립금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모집인원은 서울시 전체 10,000명(자치구별 상이)이고 신청기간은 '24.6.10(월)부터 6.21.(금) 18:00까지 2주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인  '24.6.21. 은 온라인 및 방문 접수 모두 근무시간인 18:00 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에만 신청 제출 서류 수정 등이 가능하고 접수종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5. 참여자 선정방법 및 선정 시기

최종 참여대상자는 신청인의 서울 거주기간, 재산, 연령 등 선정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24.10.15.(화)이며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필수 서출 서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충서류 요청 없이 신청제외 되므로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락불가 시에도 신청제외 되므로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은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내역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약정기간 중에는 서울에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하고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및 근로를 유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7. 꿈나래통장, 이룸통장과의 차이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공고 시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참여자도 함께 모집하는데 차이점은 <표 2>과 같습니다.

 

<표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비교

구분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신청 대상 18~34세 근로자 14세 이하 자녀 양육 친권자 15~39세 중증장애인
약정기간 2 년 / 5 년 3 년 / 5 년 3 년
월 적립금(원) 10 만 / 15 만 5만 / 7만/ 10만
10 만 / 15 만 / 20 만
혜택
(추가 적립액)
본인 저축액의 100%  본인 저축액의 50% ~100% 15만 원
가구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1억 미만
/ 재산 9억 미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3자녀 이상 9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기타 조건 근로소득 일정금액 이하
/ 금융교육 이수(연1회)
참가 아동 양육/가구당 1명
/ 금융교육 이수(연1회)
가구당 1명
/ 금융교육 이수(연1회)

 

<꿈나래 통장 월 적립금 및 지원 금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 / 7/ 10  , 본인 저축액의 100% 추가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5 / 7/ 10 / 12(3자녀 이상)   본인저축액의 50% 추가 적립 

                                           

8.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Q & A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구직지원 목적 지원금 가능, 자산형성 목적 지원금은 불가)

 

Q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수령자인데 가능한가요

A 지원금을 1원이라도 받았다면 수령이력이 남아 안됩니다. 해당 상품 가입 전이라면 일단 신청하고 선정된 이후에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등 중복 가능한가요

A 중복신청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급여이체내역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휴직 중인데 가능한가요

A 3개월 근무 입증자료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오빠 동생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2개 사업장에서 각 2개월씩 근무하였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사업장 별 3개월 근무가 아닌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면 가능) 

 

Q 월 소득에 식비,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Q 중간에 적립금 인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적립금은 못 받습니다. 일시적을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 금융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안 받으면 중도해지되고 추가 적립금 못 받습니다. 

 

Q 금융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수강 후 수료증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Q 가입 중간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 내 이사는 아무 상관없고, 타 시군구에 단 하루라도 전출신고 되었다면 중도해지됩니다. 중도 해지 시  근로기간에 50% 미만인 경우 추가적립금 차등 지급됩니다.

 

Q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Q 월 적립 횟수, 금액 변경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애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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