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내용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청년(만 19~34세)에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형 기능(우대이율 적용)을 추가한 청약통장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5세 이상인 경우라도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로 계산되니 군대 다녀온 35세 이상인 분들은 나이계산 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차이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차이점은 아래 <표 1>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비고 |
가입조건(연령) | 연령제한 없음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 제외 |
가입조건(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 기타소득자 | 군인,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신청 가능함. | |
가입조건(주택보유) | 무관 | 무주택자 | |
가입 시기 | 연중 | 연중 | |
가입 장소 | 시중 은행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이자율 | 가입 2년 ~ 10년: 우대이율 (무주택기간, 납입원금 5,000만 원) |
청약 당첨으로 2년 미만 해지시 우대이율 적용 |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 동일 | 동일 | |
우대이율 한도 | 납입원금 5,000만 원 까지 | ||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3.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고,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및 전역자는 직전 연도 소득신고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고,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당해연도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4. 가입 시기 및 신청 방법
상시 가입 가능하고,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급여명세표(1년 미만 근로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해당하는 자) 등을 가지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내용
가입 2년 이후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가입 2년 이내 청약당첨되어 통장 해지한 경우에도 우대금리 적용되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이후 2년부터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Q & A
Q 은행 가서 청약통장 만들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나요
A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 소득 증빙서류나 무주택 확인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담당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Q 돈이 필요한데 저축금액의 일부 인출 가능한가요
A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금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인출 안됩니다. 다만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약간의 이자(통상 약정 이율 + 1.5~2%)를 내고 예금금액의 8~90%를 인출하여 사용하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될 경우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되나요
A 네,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 신규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므로 월 납입금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이 안되니 월 납입 이후에 전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청약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24.5.15.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우대이율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취득일이 속한 2024년도의 직전연도 말일인 2023.12.31.까지 우대이율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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