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2023년과 2024년에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배달·택배비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원 비율은 개별 사업장의 배송 실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체당 1회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속 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2025년 4월 공고예정입니다.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배달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지원방식
가. 신속 지급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 신속지급 대상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근거 정보만 입력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등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자주하는 질문 (FAQ)
•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달 및 택배가 주업인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개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신규 개업자는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13/ 7745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6. 공고문
지금까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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