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용인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경기도는 주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급수설비로 인한 녹물 발생 등 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입니다.
나. 지원내용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및 녹물 발생 건물에 대해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다. 지원금액
- 60㎡ 이하: 총 공사비의 90%
-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 130㎡ 이하: 총 공사비의 3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총 공사비의 100%
라. 지원한도
- 옥내급수관: 180만원
- 공용배관: 60만원
마. 제외대상
-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예정 주택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5월 30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다. 신청서류
- 신청서
- 공사비 견적서
- 수질검사성적서(필요 시)
- 아연도강관일 경우 증빙사진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세대별 동의서
※ 관리 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라. 문의처
- 용인시 수도시설과: 031-6193-9225
- 팩스: 031-6193-9209
- 이메일: bike1522@korea.kr
4. 선정방법(우선순위)
-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 소형 면적 주택
※ 상기 우선순위로도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
5. 주의사항 등
.
- 공사는 개량지원 신청 및 승인 이후 시공해야 합니다.
- 성능향상장치는 개량 및 갱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미포함된 부속품 교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1천만 원 이상 공사를 추진하는 개량업체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은 2년 동안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절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6. 공고문 등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용인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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