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때문에 수돗물 사용이 걱정되시나요? 오래된 수도관 교체는 비용 부담이 크시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목적
경기도 내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옥내 급수 설비) 개량을 지원하여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은 지차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지자체 공고문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입니다.
• 공동주택: 주거 전용면적 130㎡ 이하 세대.
• 단독주택: 연면적 130㎡ 이하 (다가구 제외).
• 다가구주택: 가구수로 환산한 연면적 130㎡ 이하.
-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의 경우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외 대상
-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승인 주택
3. 지원 규모
가. 지원 범위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및 녹물 발생 건물에 대해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나. 지원 금액
- 60㎡ 이하: 총 공사비의 90%
-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 130㎡ 이하: 총 공사비의 3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총 공사비의 100%
- 표준 총 공사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 지원한도
- 옥내급수관: 180만 원만원
- 공용배관: 60만 원
- 공동주택은 두 가지 모두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및 규모는 시·군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거주 시 시·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은 지차체 별로 상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른 동의 비율 또는 주택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 주체(또는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관리 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 공사비 견적서
- 수질검사성적서(필요 시)
- 아연도강관일 경우 증빙사진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세대별 동의서
5. 처리 과정 및 선정 방법(우선순위)
가. 처리과정
나. 선정방법(우선순위)
- (최우선 지원)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 소형 면적 주택
※ 상기 우선순위로도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
6. 업체 선정 방법(원콜시스템)
- 원콜시스템: 신청인이 업체에 한 번만 전화하면 견적, 시공, 사업비 지원 및 정산까지 업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시·군에서 원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검증된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제공받은 업체 정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의무 없음)
- 원콜시스템을 활용하여 단 한 번의 전화로 견적 산출, 시공, 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
- 공사는 개량지원 신청 및 승인 이후 시공해야 합니다.
- 성능향상장치는 개량 및 갱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미포함된 부속품 교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1천만 원 이상 공사를 추진하는 개량업체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은 2년 동안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절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년이 안 된 주택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준공 후 2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옥내급수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지원 불가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원 불가 통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진단은 1회에 한하며, 재진단 이후 1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량 지원 신청 이후 승인되기 전에 먼저 공사를 진행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누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먼저 공사를 진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표준 공사비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부득이한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시 담당자 검토 후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신청인은 시군에서 제공받은 업체 중에서 선택해야 하나요
A:제공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9. 용어 정의
- 옥내급수설비: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가옥 내에 설치된 급수관으로,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수도관)과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되어 가정 내 설치된 개별 배관 및 단독주택 개인 급수 시설)을 포함합니다.
- 노후주택: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개량: 녹 및 이물질 제거 후 코팅, 내식성 급수관 교체, 또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원콜시스템: 신청인이 업체에 한 번만 전화하면 견적, 시공, 사업비 지원 및 정산까지 업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0. 지자체별 모집일정 등
지차체별 모집일정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접수처 | 연락처 | 공고문확인 |
고양시 | 2025. 2. 3.(수) ~ | 팩스/ 이메일/ 방문 (fax)031-8075-4947 / firesuhak@korea.kr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031-8075-4533 | 공고문확인 |
군포시 | 공고일 ~ 2025. 11. 30. | 방문 |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급수팀 | 031-390-3230 | 공고문확인 |
김포시 | 미기재 | 미기재(전화문의) | 맑은물사업본부 | 031-5186-4426 | 공고문확인 |
부천시 | 미기재 | 전화 및 방문접수 |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 625-3291, 3295 | 공고문확인 |
성남시 | 연중 | 방문 또는 이메일(swsd@korea.kr) |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급수시설팀 | 031-729-4093 | 공고문확인 |
수원시 | 2025.1.6 ~ 2025.11.14 | 방문 또는 우편 |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운영팀 | 031-228-4937 | 공고문확인 |
시흥시 | 2025.2.10 ~ 2025.3.14 | 방문 접수 |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과 | 031-310-6143 | 공고문확인 |
안양시 | 공고일 ~ 2025.11.30 | 방문 접수 | 수도시설과 | 031-8045-5666/ 2502 | 공고문확인 |
오산시 | 2025. 1. ~ 12. | 우편 및 방문 접수 | 환경사업소 수도과 | 031-8036-6389 | 공고문확인 |
용인시 | 2025. 2. 17.(월) ~ 5. 30.(금) | 방문 또는 팩스(031-6193-9209)·이메일(bike1522@korea.kr) | 수도시설과 | 031-6193-9225 | 공고문확인 |
평택시 | 2025.1 ~ 2025.11 | 방문 접수 | 수도계획과 수도계획팀 | 031-8024-5164 | 공고문확인 |
11. 업무지침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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