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꿈나래통장"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에서 14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 거주 친권자에게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회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 자격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꿈나래통장"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에 따라 따라 최대 5년간 본인 저축 금액의 50%~100%를 추가 적립하여 주는 통장으로 생계의료수급자는 5년 뒤 최대 1,200만 원 기타 신청자는 최대 1,080만 원과 기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24.5.20.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서 '09.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18세 이상의 친권자, 후견인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자녀 이하) 또는 90%(3자녀 이상) 이하인 가구
③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한 자
④ 신청인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⑤ 신청인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디딤씨앗통장(CDA)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90%(3자녀 이상)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7,663,495 |
3. 모집인원,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모집인원은 서울시 전체 총 300명(자치구별 인원 상이함)이며 신청기간은 '24.6.10.(월)부터 '24.6.21(금) 18:00까지 2주간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하여야 하며 인터넷 신청으로 안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 마감일인 '24.6.21.(금) 18:00까지 접수분까지이고, 우편 신청은 '24.6.21.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까지이며 신청서류 기재 누락 등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 요청 없이 신정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표 2>와 같이 생계. 의료 수급 여부와 자녀수에 따라 월 저축금액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24.5.20. 기준 생계. 의료 수급자는 월 10 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매칭 지원액 포함하여 최대 1,200만 원을, 기타 참여자는 월 10만 원씩 5년간 적립 시 최대 900만 원(3자녀 이상 월 12만 저축 시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자 별도 지급)
<표 2>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가구원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 만 | 7만 | 10 만 | 5 만 | 7만 | 10 만 | *12 만 | |
매칭지원액 | 5 만 | 7만 | 10 만 | 2,5만 | 3.5만 | 5만 | 6 만 | |
종적립금 | 3년 | 360 만 | 504 만 | 720 만 | 270 만 | 378 만 | 540 만 | 648 만 |
5년 | 600 만 | 840 만 | 1,200 만 | 450 만 | 630 만 | 900 만 | 1,080 만 |
5. 선발 방법 및 참여대상자 발표 시기
선발방법은 신청인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원수 등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대상자 발표는 '24.10.15(화) 예정이나 발표일정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이룸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과의 차이점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 모집공고 시 이룸통장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도 함께 모집하는데 차이점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비교표
구분 | 꿈나래통장 | 이룸통장 | 희망두배청년통장 |
신청 대상 |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 친권자 | 만 15~39세 중증장애인 | 만 18~34세 근로자 |
약정기간 | 3 년 / 5 년 | 3 년 | 2 년 / 5 년 |
월 적립금(원) | 5만 / 7만/ 10만 |
10 만 / 15 만 / 20 만 | 10 만 / 15 만 |
혜택 (추가 적립액) |
본인 저축액의 50% ~100% | 15만 원 | 본인 저축액의 100% |
가구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3자녀 이상 9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1억 미만 / 재산 9억 미만 |
기타 조건 | 참가 아동 양육/가구당 1명 / 금융교육 이수(연1회) |
가구당 1명 / 금융교육 이수(연1회) |
근로소득 일정금액 이하 / 금융교육 이수(연1회) |
<꿈나래 통장 월 적립금 및 지원 금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 / 7/ 10 , 본인 저축액의 100% 추가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5 / 7/ 10 / 12(3자녀 이상) 본인저축액의 50% 추가 적립
7. 서울시 꿈나래통장 관련 Q & A
Q 가입 도중 해지해도 되나요
A 네,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2명입니다. 2명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A 한 집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친권자인 부모만 신청가능한가요
A 후견인도 가능합니다.
Q 금융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연 1회 이상 안 받으면 중도해지되고 추가 적립 지원금 못 받습니다.
Q 금융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 인터넷 수강 하시고 수료증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Q 가입 기간 중 사정이 있어 며칠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 다시 서울시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하루라도 타 시구군으로 전출 이력 있으면 중도해지됩니다. 전출시점 기준 적립 횟수 등에 따라 추가적립금 차등 지급됩니다.
Q 월 2회 이상 적립하거나 월 적립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약정한 금액으로 월 1회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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