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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용이옥이_지원금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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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비전문직종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고 정기신청 기간 11.30. 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정기 신청 놓쳤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타 국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 '23.12.31. 기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비고
소득 요건
(연간 총 소득금액 등)
2022년도 부부소득 4 만 ~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신청인 + 가구원)
'23.6.1. 기준 가구원 재산 4 만 ~ 1억 7,000만 미만 지원금 100%
1억 7,000 만 ~ 2억 4,000만 미만 지원금 50%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18 미만), 직계존속(70 이상, 동거)이 없는 경우

외벌이 가구: 월 소득 300만원 안 되는 배우자 또는 자녀(18 미만), 직계존속(70 이상, 동거)과 사는 경우

맞벌이 가구: 부부 각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부부 소득만 계산함.

1) 총소득금액 등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임. 
①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 +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 :  ①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 ③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지원금액 산정의 기준임.

 

<재산 요건> 신청인과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계산함.

3.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부부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최소 50 만 ~ 100 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연간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 맞벌이 2,500만 일 때 최고 지원한도인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이후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액이 최소 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표 2> 가구 유형 및 소득 별 지원 금액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금액 지원금액
부부 소득 
(총급여액 등)
2,100 만 미만 2,500 만 미만 1자녀 당 100만 원 고정금액임.
2,100 만 ~ 7,000만 미만 2,500 만 ~ 7,000만 미만 최대 50만까지 감소 변동 금액임
가구원 재산합계 1억 7,000만 ~ 2억 4,000만 미만 해당 장려금 * 50% 변동 금액임
기한 후 신청시     해당 장려금 * 95  
국세 체납시     해당 장려금 * 최대 30% 체납 충당
자녀 세액공제 신청시     해당 장려금 - 자녀세액공제 세액  

 

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고 정기 신청기간 이후에도 11.30. 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의 95%만 지급합니다.  (정기) '24.5.1.~5.31. / (기한 후) '24.6.1.~11.30.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모바일, PC)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1544-9944)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안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자녀장려금 기타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2023.12.31.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없는 외국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넘는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하니 자녀장려금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범위>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기타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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