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에 냉난방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구입 이용권(바우처)을 세대당 연간 최대 701,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하며, 지원 대상 여러 명이 함께 살더라도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도 같이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7세 이하), 어르신(65세 이상),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한부모 가족인 경우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인 경우
<바우처 발급 대상 제외>
에너지바우처와 기타 등유 나눔, 연탄쿠폰 등 유사 에너지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 바우처 받고 있는 분이 겨울에 다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24.9.30. 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4. 5. 29. ~ ‘24. 12. 31.이고, 사용기간은 아래 <표 1>과 같고, 기준일은 고지서 발행일 또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입니다. * '24.10월 이후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동절기 지원금액 모두 지원
<표1> 바우처 사용기간 및 지원 에너지 품목
구 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7.1.~’24.9.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10.1.~’25.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10.4.~’25.5.25. | 전기,도시가스,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연탄 |
*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 결재 불가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및 대상자 동의 시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받고 있는 가구인 경우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 간 경우
-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본에 있는 세대원만 승계 가능)
5.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 <표2>과 같이 동·하절기 구분하여 세대원 수에 최대 701,300원 한도로 자등 지급되며,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최대 4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고( ’ 24.9.30. 까지 신청 필수) 하절기에 남은 바우처는 자동으로 동절기바우처로 이월됩니다.
< 표2>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 원 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절기에 바우처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바우처 포함 연간 지원금액 전부 지원되며, 출생 등으로 지원한도 늘어난 경우 신청하여 한도 증액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행정복지센터, 카드사(국민행복카드), 에너지공급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 운영 계획이라고 하니 신청 원하시는 분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용) 방법
지원방법은 ①국민행복카드 방식(카드로 직접 구매)과 ②요금차감 방식(고지 요금에서 자동 차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지원 방식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지역난방공사는 고지서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전기공급업체, 도시가스 공급업체 별로 카드별 결제 가능여부, 지원하는 결제 방식 등이 다르니 지원받고자 하는 공급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과 요금 차감 방식 비교>
① 국민행복카드 방식
- 동절기 구매건에 대해서만 지원
- 결제 가능여부 직접 확인해야 함.
- 지원(결제) 품목 다양: 전기‧도시가스‧난방용 등유‧주택용 LPG‧연탄 결제(배달비 포함) *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 결재 불가
- 사용 기간 중 전출입이 있더라도 카드 정보 수정 또는 재발급 안 해도 됨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 발급한 카드만 지원됨
- 바우처 신청 전 발급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 사용해도 됨.
- 가족 중 여러명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동일함.
- 국민행복카드는 발급 받고자 하시는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 신청해야 함
② 요금 차감 방식
- 동절기, 하절기(전기요금) 모두 지원
- 알아서 고지 요금에서 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만 선택 가능
- 이사 등으로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이 있는 경우 정보수정 해줘야 함.
지금까지 2024년도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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