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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출산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by 용이옥이_지원금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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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출산 급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출산일 현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 활동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또는 유사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 지원하는 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알아보기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출산일 현재 근로 소득 활동하는 자에 해당함.

2. 신청 자격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고, 출산일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음.

 

 

3. 고용보험 미가입 유형 및 유형별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기재된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①유형) 출산전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 소득자

 

추가 제출 서류

- 없음.

 

(②유형) 초단시간 근로자(주 15, 월 60시간 미만 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장 등 고용보험법 가입 대상자 또는 대상 사업장이 이가 아니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 소득자

 

추가 제출 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③유형) 회사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 등을 하지 않아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 소득자

 

추가 제출 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 출산일 현재 직원 없는 사업장의 1인 사업자(단독 명의 단독운영) 또는 공동사업자(공동명의, 공동운영)여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 소득자

 

- 출산일 이전 3개월 동안 보조인력 채용한 경우는 지원함

- 사업자 명의자와 사업장 실경영자가 다른 경우 지원 안됨.

- 부부 공동명의 '경영제등록확인서' 제출한 경우 지원함

- 부동산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

 

추가 제출 서류 (2건 모두 필요)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3년 기간 중 세금 신고 자료 중 1건 이상

 

(⑤유형) 1인사업자이고, 출산 연도 포함 이전 3년 동안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한 사실이 없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 소득자

 

추가 제출 서류  (2건 모두 필요)

- 사업자등록증

- 소득발생 증빙자료(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기간: 출산 18개월 이전 ~ 출산일

 

 

(⑥유형)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 소득자

 

-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추가 제출 서류  (2건 모두 필요)

- (⑥유형) 소득 활동 증빙자료: 출산일 기준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⑥유형) 소득발생 증빙자료 :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기준: 출산 18개월 이전 ~ 출산일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4. 신청시기 및 신청 횟수

출산일 ~ 1년 이내, 1회 신청 가능하고 미신청시 소멸함.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6. 급여지급

가. 출산한 경우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나. 유산·사산한 경우

- 임신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7. 지급 방법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8.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9. 신청서 등 서식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8MB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출산 급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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