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급여(부부동시, 한부모 포함) 모의계산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관련 정책이 강화되었고, 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개정 주요내용>
- 육아휴직급여 인상(일반 전체 급여액 1,800만 -> 2,310만 원으로 증가, 부모함께 특례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지급)
- 사후지급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월 120만 원, 최대 1,440만 원, 일부 지자체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사업주 14일 이내 미응답시 자동승인)
2. 지원 자격(일반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은 재직기간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유급 주휴일은 포함되고 무급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주 40시간 (월-금) 근무시 1주 6일, 월 25일 정도로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시 180일 충족합니다.
- 이전 근무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하나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 휴직 사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최근 12월 내 사용 기간 합산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자격(특례 급여)
한부모 및 부모함께 특례 급여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부모 특례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2) 부모함께 특례급여
-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 사용해도 되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시점 기준 생후 1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휴직 중 100% 전액 지급합니다.
- 부모 공동 사용기간에만 추가 급여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모 1년 부 4개월 사용하였다면 추가 급여는 4개월간 지급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통상임금 100% 지급되나 번갈아 사용할 경우 일단 기본(1인 휴직) 육아휴직 급여받다가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되면 차액 추가 지급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 등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4. 지원 내용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특례급여: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
- 한부모 특례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은 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표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휴직유형 | 지급액(1-3월) | 지급액(4-6월) | 지급액(7월 이후) | 비고 |
일반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80% | |
지원한도 | 250 | 200 | 160 | |
부모함께 특례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80% | |
지원한도 | 1개월: 250 2개월: 250 3개월: 300 |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 |
160 | 첫 6개월 급여 인상 |
한부모 특례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80% | |
지원한도 | 300 | 200 | 160 | 첫 3개월 급여 인상 |
5.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1개월 단위 신청 또는 기간 적치 신청 모두 가능)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사업주 작성의 육아휴직 확인서 필요하며, 기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6. 신청서 등 서식 자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가이드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급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06.29 - [육아] - 2024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방법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부모 육아 휴직, 한부모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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