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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방법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부모 육아 휴직, 한부모 육아휴직 등)

by 용이옥이_지원금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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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부부동시, 한부모 포함) 모의계산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그 자녀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급여란 국가(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사람은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조건이 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1개월 단위 신청 또는 기간 적치 신청 모두 가능)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고용24 온라인 접수 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기간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1자녀당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은 아래 <표 1>과 같이 육아휴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표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및 산정 예시 (통상임금: 부 400 모 300 기준, 단위 만원)                                   

휴직유형 지급액 지원한도
월 지급총액(예시) 휴직중지급액(예시) 사후지급금(예시)
부.모 단독 
예)부: 400
예)모: 300
1~12월 통상임금의 80%
(휴직중 75% ,복직후 25%)
최저 70/ 최고 150 매월 부: 150
매월 모: 150
부: 112.5
모: 112.5
월 37.5 
부부공동 
예)부: 400
예)모: 300

1~6월 통상임금의 100%
(휴직중 100%)
7~12월
통상임금의 80% (휴직중 75% ,복직후 25%)
최저 70/ 최고 450

1월 200/ 2월 250
3월 300/ 4월 350
5월 400/ 6월 450
1월 부: 200 모: 200
2월 부: 250 모: 250
3월 부: 300 모: 300
4월 부: 350 모: 300
5월 부: 400 모: 300
6월 부: 400 모: 300

7월이후~
부: 150 모: 150


1월 부: 200 모: 200
2월 부: 250 모: 250
3월 부: 300 모: 300
4월 부: 350 모: 300
5월 부: 400 모: 300
6월 부: 400 모: 300

7월이후~ 
부: 112.5 모: 112.5
1~6월: 없음

7월 이후: 월 37.5 
한부모 
예)모: 300  
1~3월 통상임금의 100% (휴직중 100% )

4~12월 통상임금의 80% (휴직중 75% ,복직후 25%)
최저 70/ 최고 250

1~3월  250
4~12월 150
1~3월  250
4~12월 150
1~3월  250
4~12월 112.5 
1~3월: 없음

4월 이후: 
월 37.5 

 

 

1) 기본(부모 중 1인 휴직)  예) 모(김갑순)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 최저 월 70만 원에서 최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함. (통상임금 80% 240만 원 지원한도 150만 원 초과하므로 김갑순 월 육아휴직 급여액은 150만 원임)

- 육아휴직 급여(150만 원)를 중 75%(112.5만 원) 휴직 중 지급하고 25%(37.5만 원)는 차곡차곡 적립하였다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뒤에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함. 

 

2) 부부공동 휴직(6+6 육아휴직 안내자료)

-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 사용해도 되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됨.

- 육아휴직 개시 시점 기준 생후 18개월 미만이어야 함.

- 최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휴직 중 100% 전액 지급함.

- 부모 공동 사용기간에만 추가 급여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모 1년 부 4개월 사용하였다면 추가 급여는 4개월간 지급됨.(4개월 차 300, 5개월 차 이후 112.5)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통상임금 100% 지급되나 번갈아 사용할 경우 일단 기본(1인 휴직) 육아휴직 급여받다가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되면 차액 추가 지급됨.

-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 등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증빙자료 제출하면 됨.

 

3) 한부모 근로자 휴직(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1~3월 통상임금의 100% (휴직 중 100% , 복직후 0%)
4~12월 통상임금의 80% (휴직중 75% ,복직후 25%)

 

 

4. 육아휴직사후지급금

- 유가휴직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지 않고 적립하였다가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하였다면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가능하고실업급여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서 작성 시 복직일은 퇴사일로 기재하면 되고, 인터넷 접수 시 서류 첨부 안 되어 전산이 안 넘어간다면 일단 아무 서류나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꼭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면 담당자가 연락하여 보완요청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감액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상한 경우 급여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취업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기재 시 아래와 같이 횟수에 따라 지급제한 될 수 있고 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리 될 수 있음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6.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때 휴직(여성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가능)하고 휴직 종료 후 늦어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할 것(청구일 기준 1년 이내 종료된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수 포함)

 

- 주의: 재직기간 180일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수 180일 충족하여야 함 * 통상의 주 5일 근로의 경우 주휴 포함 1주 6일, 월 25일로 계산해서 대략 7~8개월 이상

 

<참고>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방법

: 최종 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하되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함.

 

 

7. 신청서 등 서식 자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 육아휴직 제도 안내 

(육아휴직 급여&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고용정책소개(육아휴직급여).pdf
0.26MB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급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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