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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체이자 지연이자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록 방지 및 지연 방법 알아보기

by 용이옥이_지원금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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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정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가요?

A는 땅을 사려고 했으나 돈이 부족한 친구이고 B는 돈이 많은 친구이다

 

어느 날 A가 B를 찾아가 B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

 

B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달라고 했다 단 이자를 2개월 밀리면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2개월 이상 밀리면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A가 B돈 빌려 산 땅을 B가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겠단다

만약 땅 판 돈으로 원금과 이자 충당이 안되면 다른 것으로 갚으라고 할 것이고 만약 남는 돈이 있으면 A에게 주겠단다

 

 

A는 B에게 알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돈이 없거나 있어도 안 주면 B가 알아서 땅 팔아서 빌린 돈 원금과 이자 알아서 가져가겠지..'

 

A는 B에게 돈을 받아 땅을 샀고 매월 이자를 냈다

그러나 이자내기가 힘들게 되자 B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돈 없으니 약속대로 너가 알아서 내 땅 팔아서 원금과 이자 가져가'

 

=> A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인가요?

 

B가 답한다

'싫어, 일단 2개월 이자는 받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너 이자 꼬박꼬박 준다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땅 팔기 전에 채무불이행하는 신용불량한 사람이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일단 올려놓을게..

 

그리고 너 회사에 얘기해서 너 월급에서 최소 금액 빼고 나에게 달라고 할게.. 앞으로 은행거래나 신용거래 하기 힘들 거야 그리고 회사에도 알려질 텐데 그거 감수해 

 

A답한다 

 

이자 제때 안주면 가산이자 가져가고, 그래도 안되면 땅 팔아서 가져가기로 약속했잖아 

 

약속대로 이자 낼 돈 없으니 경매 하니마니 내용증명 그런거 보내지 말고 내일이라도 땅팔아서 가져가라고 했잖아

 

나는 약속대로 채무이행 하겠다는데 왜 나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거야?

 

돈 빌려줄때 신용불량이니 채무불이행자 명단이니 그런 말은 없었잖아..!!

 

B가 답한다

 

이자 꼬박꼬박 주기로 한 거 안 주면 채무불이해자고 신용불량자인거지 그걸 꼭 말로 해야 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 A가 정말 상식이 없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인가요?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사연

 

나는 재테크라고는 오직 저축만 알고 살았고 대출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다.

 

딱히 큰 돈 빌릴 일은 없었고 어쩌다 빌리게 되면 돈 생기는 대로 우선적으로 갚았다

 

그렇게 20년 이상을 살다 보니 신용등급 1등급 최고 점수 995점까지 나왔다

 

카드사에서 종종 전화하여 사용한도 상한 대상이라며 한도 상한을 권유했고 나는 필요이상으로 한도가 높다며 낮춰달라 전화했다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했던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게 '경매'를 소개했고

 

뭣에 홀렸는지 경매학원에 등록했다

 

그리고 첫 입찰한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다.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종류는 토지.. 그것도 유치권이 걸려있는.. 농지

 

더 심각했던 건 알고 보니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

 

그보다 더 최악은 올라갈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내 돈 20%의 네 배가 되는 돈을 빌려 샀다는

내 돈 15000 남의돈 67500(경락잔금 대출 51700, 신용대출 15800)

 

 

그때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낙찰 후 농지자격취득증명원(농취증) 받고 난 직후 LH 사건이 터졌고 농취증 발급 조건 강화 등 농지 거래 관련하여 많은 규제가 강화되었다.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쳐서 PF대출도 안 나왔고, 금리 자재비까지 껑충껑충 뛰었다

 

2022년도 상반기까지 빠르고 무섭게 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2022년도부터 빠르고 무섭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뚝 끊겼다.

 

나는 2년 이상을 처음 약정한 이자의 두 배이상 오른 이자를 내느라 수천만 원을 썼고

대출원금은 그대로인데 내 자산은 고갈되어 이자도 내지 못할 지경까지 왔다

 

경락잔금 대출 당시 이자 납부 등 못하게 되면 담보한 토지 경매로 팔아서 원금이자 가져가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힘들어서 이자 못 내지 땅 경매로 팔아서 원금이자 가져가라고 했다

 

내용증명이고 뭐고 그런거 보내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경매 접수해달라고 했다

 

은행 직원 하는 말이 절차상 이자 연체 2개월 이전에는 경매 넣을 수 없단다

 

 

 

은행 규정이 그렇다는데 뭐 어찌하겠나

 

일단 2개월 연체하기로 하고 이자 납부일(매월 21일)에 대출이자 출금 통장의 잔고를 비웠다.

 

 약정 이자 납부일(3.21.) 부터 은행으로부터 <표 1~5> 연체일수별 연체금액과 같이 약정 이자 납부일(3.21.)부터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은행영업일에 꼬박꼬박 '대출계좌 이자 자동이제 부족하다'는 문구와 함께 납부해야 할 이자금액 안내 문자를 받았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개월분 이자 미납 때까지는 약정이자 + 약정이자의 연체이자로 계산되어 미납금액이 1일당 대략  500원 정도씩 늘어난다.

 

 

 

<표 1> 연체 일수별 연체금액 1

                                                                                                                  (지역농협, 3년만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기준) 

&lt;표1&gt; 연체 일수별 연체금액1

 

그러다 2개월분 이자를 미납한 이후부터는 대출원금에 연체이자가 붙어 1일당 대략 121,000원 이상의 금액이 늘어난다.

 

연체 2개월 이전에는 이자에 대해 연체금액이 2개월 이후에는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금액이 계산되어 월평균 250만 원이 안되던 이자가 월 400만 원 가까이로 껑충 뛴다.

 

<표 2> 연체 일수별 연체금액 2

&lt;표1&gt; 연체 일수별 연체금액1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다.

 

그리고 이 정도 불이익은 감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금액 3억 원 이상은 고액채무불이행자에 해당되어 무조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다

 

그리고 회사에 통보되고 월급 차압되고 금융거래 막히고..

 

그러니 일부라도 납부하는 게 좋겠단다

 

돈이 있으면 벌써 납부했지.. 돈 있으면서 안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사정이 있어 원금이자 못 갚으면 알아서 경매로 팔아서 가져가겠거니 했지 신용불량자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다

나는 채무 불이행할 생각도 없었고 성실하게 약정한 대로 땅 팔아서 돈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러고도 회수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조금씩 상환하려고도 했다

그런데 왜 나를 채무불이행자라고 하고 명부에 등재하고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겁이 났다

어찌어찌 100만 원을 마련해서 대출이자 인출 통장에 넣었다

90여만 원이 즉시 출금되었고 다음날 납부해야 할 연체금액이 조금 줄었다

그러나 일부 이자 납부한 이후로도 하루에 12만 원씩 납부할 금액이 늘어났다

 

<표 3> 연체 일수별 연체금액 3

 

그러고 며칠 후

 

땅을 사서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다.

 

통상 계약을 하면 매매대금의 10%를 받는데 조건이 밀린 이자 정리해 주고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 대납하는 조건이다.

 

매매대금의 1% 정도의 금액이나 당장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라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신용불량자만 안되게 해준다면 고맙겠다고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며칠 뒤..

 

밀린 이자 모두 납부했나보다

 

연체이자 모두 상환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표 4> 연체 일수별 연체금액 4

 

그리고 이자 납일일자가 기존 대출 실행일인 21에서 연체 이자 상환일인 7일로 변경되었고, 약정 이자만 청구되었고 신용불량자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다만 최초 이자 납부일인 21일과 변경 이자 납부일이 다르다 보니 최초 이자 납부일이 되면 잔고가 부족하다는 문자가 오는데 변경 이자 납부일에 이자 정상 납부하면 되고 신경 안써도 된다. 

 

 

<표 5> 연체 일수별 연체금액 5

 

 

3.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점

-  '담보가 있으니 이자 못 내면 알아서 경매해서 가져가니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

 

- 연체하면 담보 제공과 별건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용불량자)에 등재될 수 있다는 점

 

- 특히 3억 이상은 고액채무로 무조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점

 

-. 이자 2개월 이내 이자 납부 미납은  '연체'가 아닌 '지연 납부'로 대출해 준 대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자 연체 2개월이 지나면 진정안 연체금액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부실채권부서로 이관이 되어 경매 등이 진행되는 점

 

- 따라서 경매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부서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일부상환 등 방법을 찾아서 부실채권 부서로 이관되지 않거나 최대한 늦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

 

- 그리고 이미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더라도 이자 전액 납부하면 연체 이전(약정이자만 납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처리되는지 아니면 딱 한번만 미납이자 전액 납부하면 연체 이전으로 회복되는지 

 

  다른 금융권에서도 미납이자 전액 납부하면 연체 이전으로 회복되는지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닌 원리금 분할 상환도 미납이자 전액 납부하면 연체 이전으로 회복되는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미납이자 전액 납부하면 연체 이전으로 회복되는지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문자나 통화 녹음이라도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 까 싶다

 

 어쨌든 내 경우 지역농협 만기 일시상환 담보대출의 경우 최초 1회는 미납이자 전부 상환하면 바로 연체 이전으로 돌아갔다.

 

- 미납 연체 이자 전부가 아닌 일부만 상환할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로 일할 차감된다는 점 

 

-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도 인생에서 뭐에 홀려서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배웠다.

 

빨리 땅이 팔리고 대출 다 갚고 예전처럼 월급 받아 꼬박꼬박 저축하며 살고 싶다.

 

4. 첨부 자료 

가.  <표 1~5> 모음

연체일수별연체이자.hwp
1.54MB

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련 자료 모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처럼 맘고생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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